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항상 뉴스를
틀어놓는 버릇이 있는데 아침부터 안 좋은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주행 중
멈추지를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는 내용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망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해 운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네요.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자동차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편리할 때는 참 편리한 좋은 자동차이지만
한 순간에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운전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마음속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길 약속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책임 보험하고 임의
보험이라는 두 종류의 보험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에서 의무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보험이며, 가입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대물배상이 있고
대인배상 1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꼭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물배상에는 최소 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대인배상 1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가입을 하셔야
법적인 의무가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비교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꼭 정보를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금액을 최소로 해서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
하시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는 자신의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가입을 하는
특약으로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라는
특약이 있고
둘 중 한 가지의 특약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에는 상해의 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 한 차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에서는 상해의 급수하고
상관이 없이 한도 안에서 병원비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통해 생긴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에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래도 차감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두 가지
특약 중에서 더 좋은 특약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상해라고 말하겠지만,
보험료 부분을 살펴보면 약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신 뒤 특약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 번에 상당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마일리지 특약에는 1년 동안 주행을
해온 거리에 대해서 최대로는 4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특약에는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울리는 경고장치에
대해서도 특약을 들 수가 있고
전방에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 울리는
경고장치에 대한 특약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정성에 대한 제어장치도 있고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임산부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의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해당하는 할인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