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견적서 – 비교 체크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항상 뉴스를
틀어놓는 버릇이 있는데 아침부터 안 좋은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주행 중
멈추지를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는 내용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망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해 운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네요.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자동차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편리할 때는 참 편리한 좋은 자동차이지만
한 순간에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운전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마음속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길 약속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책임 보험하고 임의
보험이라는 두 종류의 보험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에서 의무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보험이며, 가입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대물배상이 있고
대인배상 1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꼭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물배상에는 최소 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대인배상 1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가입을 하셔야
법적인 의무가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비교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꼭 정보를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금액을 최소로 해서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
하시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는 자신의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가입을 하는
특약으로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라는
특약이 있고

둘 중 한 가지의 특약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에는 상해의 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 한 차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에서는 상해의 급수하고
상관이 없이 한도 안에서 병원비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통해 생긴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에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래도 차감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두 가지
특약 중에서 더 좋은 특약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상해라고 말하겠지만,
보험료 부분을 살펴보면 약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신 뒤 특약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 번에 상당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마일리지 특약에는 1년 동안 주행을
해온 거리에 대해서 최대로는 4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특약에는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울리는 경고장치에
대해서도 특약을 들 수가 있고

전방에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 울리는
경고장치에 대한 특약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정성에 대한 제어장치도 있고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임산부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의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해당하는 할인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견적서 – 설계 노하우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타고 있던 사람에게도 큰 상해가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구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와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인적, 물질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1같은 경우 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기본 2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어떠한 규모로 날 지 모르며
상대방의 차량에 따라 재산피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보험으로
추가적인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자가
챠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폭발 혹은 도난
등으로 차량이 훼손을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자동차를 운전
할 때는 물론 주차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차량소유자 본인
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폭 넓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기차를 운전
중이거나 다른사람 차를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가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량은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
하면 내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먼저 손해본 것을 배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되돌려 받는 것
이므로 가입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제한속도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 납입인데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일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 납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잘
살펴보고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으로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범위는 최대한 좁히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범위를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험료를 많이 절감
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라도 부부운전을 설정하지 않고
단독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하며
내용을 살필 수 있고 미리 보험료견적도
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특약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견적서 – 가입 견적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이라도 다녀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제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박았던 것이더라고요

순간 기절을 했는지 일어나 보니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후미를 박았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차는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었고
가뜩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 후미를 박아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입원을 하게
되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
고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을 함과 동시에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이 포함이 되어있는
보험에는 그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 년에 한 번씩 크게 내고 있는
보험이라서 한번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 2 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 차량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상해 등이 존재하고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꼭 무한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물배상에는 10억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최소금액으로 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실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외에 장기로 지내는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관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상해에 의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병원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본인이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차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급수하고 무관하게 병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하셨었다면 그 휴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사이트를 통해 어느 특약이 더 좋은지
먼저 판단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